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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9판) 안내
  • 작성자: 올티칭
  • 작성시간: 2022. 05. 16 10:17
  • 조회수: 6,046

안녕하세요.

 

에듀라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 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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