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교육
교육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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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수강, 제출 프로그램 방지 OTP시스템 안내

1) 첫 차시와 이후 8차시 단위로 OTP 인증 필요

2)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제출 페이지 입장 전 OTP 인증 필요

 

2. 본인인증 안내 : 교육수강을 위해 휴대폰본인인증을 실시함

1) 회원가입시

2) (최초, 개강일) 교육과정 시작시

 

3. 일일 진도제한 안내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하루 최대 8차시까지만 수강이 가능

 

4. 강의진행 주의사항

1) 진행단계평가는 강의 전체 차시 기준, 50% 이상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2)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평가 응시와 과제 제출은 진도율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3) 평가요소(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의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 가능합니다.

4) 최종평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1주일까지 재평가를 통해 수료할 수 있습니다.

5) 최종평가는 응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60)

6) 최종평가의 경우,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제한시간은 중단없이 계속 흘러 갑니다.

 

5. 수료 조건

훈련유형

수료기준

평가요소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진도율 80% 이상

평가 합산 점수 60점 이상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 평가요소별 비율은 과정별로 상이함

사업주훈련 (고용보험 환급)

진도율 80% 이상

평가 합산 점수 60점 이상

 

6. 부정행위 금지 안내

1) 대리 또는 허위로 수강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훈련 시 대리 또는 허위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

관련 법에 의하여 소속된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경우 그 동안 지원받은 훈련비 지원금 및 장려금의 2배를 납부하고 최대 3년간 정부지원훈련 참여가 제한됩니다.

 

7. 과제 모사답안 기준 및 처리 안내

1) 모사답안 기준

과제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모사답안 적용대상 : 과제(레포트)

 

2) 모사답안 적용기준

· 기본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전체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3) 모사답안 처리 방침

0점 처리하며, 제출자와 답안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된다.

모사답안 처리 절차

· 본원 모사율 체크프로그램을 가동한다.

· 해당기수 훈련생의 과제모사율을 교육운영자가 교강사에게 제공한다.

· 교강사는 해당 과제모사율을 확인해 채점을 진행한다.

· 90%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