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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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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 받은 재직자(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들의 직업능력 습득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로 기존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구분되었으나 실업자(구직자)일 때와 재직자(근로자)일 때 각각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훈련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명칭으로 통합되어 사용가능합니다.

 

2. 훈련비 지원한도 : 발급 후 5년의 유효기간과 300만원의 교육비 지원

아래는 추가 지원 대상자임(100~200만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00만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 (2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작성이 필요함

 

3. 훈련비 지원율

1) 훈련비 지원율은 해당 과정이 포함된 훈련 직종에 대한 취업률, 대상자 유형에 따라 상이함.

일반(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5%~92.5%)

2) 훈련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자비 부담금액입니다.

(훈련과정 별 지원비용 및 자비 부담금액은 HRD-Net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자세히 보기

 

4.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1) 훈련과정

- 오프라인으로 훈련을 받는 집체훈련

-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하는 인터넷 원격훈련

2) 훈련 직종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기계, 건설, 전자, 자동차 등의 뿌리 산업, VR/AI/드론/빅데이터/IoT 등의 ()산업 직종)

- 일반직종

 

5.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지원가능

<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공무원 (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군인(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외)

· 75세 이상인 사람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영주(F-5) 및 결혼이민 (F-6) 자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박 승무 선원 제외)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고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제외)

· 초ㆍ중ㆍ고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과정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 제외)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ㆍ180일 내 이직 예정자ㆍ90일 이상 무급 휴직자ㆍ3년 이상 사업주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강자ㆍ육아휴직자 제외)

· 최근 3개월간 사업소득 월평균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1년간 매출과세표준 1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 8백만 원 이상이거나 개업연월일 기준 1년 미만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6. 자비부담금

1)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비 부담 해야함. (실직, 재직, 자영업 모두 자비 부담 비율 동일)

2) 특화훈련은 1회에 한하여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3) 부담 수준은 직종 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4)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의 직종은 5% 추가 부과

 

7. 원격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

 

구분

직종평균 취업률(18~20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크레딧

과정

 

70%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50%

90%

일반 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제도 유형 중 청년 /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제도, 유형 중

특정계층

100%

80%